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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와 경영

원샷법(기업활력제고법) 실시지침 발표.

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“원샷법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철강업종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”이라며 “조선이나 석유화학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것”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. 건설업종도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.

원샷법을 적용받길 원하는 기업은 주무 부처에 신청서를 내고,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두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. 기업이 해당 업종이 공급과잉 상황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. 승인이 나면 3년간 인수합병(M&A)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다.필요할 경우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.

원샷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생산성·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정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. 정부는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르면 6개월 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 기업 부담을 감안해 매년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별도 제재하진 않기로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