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투자와 재테크

20% 요금할인 가입자 급증하다

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 27일 이같이 개정된 '전기통신사업법'을 공포했다.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. 개정법은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이용요금, 약정 조건,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·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.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%를 할인받을 수 있는 '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'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. 이를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.

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~3월 중 통신사별로 20%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. 가입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와 20%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꺼번에 안내받게 돼 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개정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. 지금까지는 사업정지 권한이 미래부에 있어 시정조치명령은 방통위가 내리고,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는 미래부가 내리는 이원화된 구조였다. 그러나 개정법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. 이행강제금은 사업자 매출액의 0.3% 범위에서 시정조치명령 이행 때까지 부과된다.

방통위 관계자는 "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가 위탁받음에 따라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통신사업자의 혼란도 줄어들 것"이라고 말했다. 한편, '20% 요금할인 가입자'가 500만명을 돌파하면서 더욱 화제다. 가입가능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의 '단말기자급제'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매월 요금을 20% 할인받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.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(5366만여 명)의 10%에 육박하는 수치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5일까지 20% 요금 할인에 가입한 사람이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. 20% 요금 할인은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을 구입할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(최대 33만원) 대신 이에 상응하는 월정액요금 할인(20%)을 받는 제도다. 신형 프리미엄 제품은 단말기 출고가 부담이 커서 20%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중고폰으로 가입하거나 해외직구 단말기, 중저가폰 등으로 가입하면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. 특히 지난해 4월 할인폭이 12%에서 20%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폭증했다.
유형별로 보면 신형 단말기로 바꾸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대부분(65.2%)이다.나머지는 24개월 약정이 만료되거나 자급폰(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)·중고폰을 이용해 가입하면서 요금 할인을 선택했다.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9.2%, 20대 24.4%, 30대 23.0%, 40대 19.1%, 50대 14.1%, 60대 이상 8.1%였다.
다만 신규 가입자 대부분은 여전히 요금 할인보다 지원금을 택하고 있다.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21.7%로 집계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