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%요금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% 요금할인 가입자 급증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이 개정된 '전기통신사업법'을 공포했다.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. 개정법은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이용요금, 약정 조건,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·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.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%를 할인받을 수 있는 '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' 제도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. 이를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~3월 중 통신사별로 20%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. 가입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와 20%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을.. 더보기 이전 1 다음